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.
건강보험 대상자 :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로 3가지가 있습니다.
은퇴를 하시는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통보된 경우 90일 이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되며, 소급 적용이 됩니다.
1. 부양요건
-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) 및 그 배우자, 형제ㆍ자매
2.소득요건 ( 2023년 기준 입니다. )
- 소득합계가 연 2,000만 원 이하일 것(모든 소득 및 공적연금 포함)
-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: 사업소득액 500만 원 이하
-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: 소득 발생 시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상이등급 판정자 :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
- 주택임대 소득: 임대사업자 1천만 원 이하, 미등록 400만 원 이하
- 폐업 등 사업 중단 시 : 폐업사실 증명서 제출 시 소득 재정산 후 피부양자 등록 여부 가능
3. 재산 기준
-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.4억 이하일 것
(단 5.4억 초과 -9 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은 1천만 원 이하만 가능)
-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.8억 이하일 것
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/ 회사인사과/ 국민건강보험 FAX 제출/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입니다.
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록 방법입니다.
1.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/https://www.4insure.or.kr/ins4/ptl/Main.do
2. 개인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.
3. 민원신고 ->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접속 합니다.
4.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 후
5. 전송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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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벌써 3월이네요. 2023년 더욱 파이팅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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