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4대보험 건강보험1 [직장인]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(인터넷)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. 건강보험 대상자 :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로 3가지가 있습니다. 은퇴를 하시는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통보된 경우 90일 이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되며, 소급 적용이 됩니다. 1. 부양요건 -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-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) 및 그 배우자, 형제ㆍ자매 2.소득요건 ( 2023년 기준 입니다. ) - 소득합계가 연 2,000만 원 이하일 것(모든 소득 및 공적연금 포함) -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: 사업소득액 500만 원 이하 -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: 소득 발생 시 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상이등급 판정자 :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- 주택임대 소득: 임대사.. 2023. 3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